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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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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관련 안내(질병, 미인정, 기타, 경조사, 코로나19 관련 등)-증빙서양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22.03.15 조회수 1319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기타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미 제출시 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신고서 제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양식 참조)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양식 참조)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기타 결석(결석신고서 제출)
- 부모⋅가족 봉양,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결석신고서 및 학부모 확인서 제출)

4.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의 경우만 인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입양

 학생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5.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1) 본인 확진:
   -PCR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및 소견서 중 택 1
   -결석신고서
 
2) 실거주 동거인 확진:
   -동거인 PCR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및 소견서 중 택 1
   -결석신고서


6. 코로나19 의심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결석신고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 가정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되어 등교중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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