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오은정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302 |
첨부파일 |
|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장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2.02.~2023.05.(예정) 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해당) 라.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마. 지원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유형)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 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바. 지원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 신청서류: 1) 의료비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5)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아: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처> 043-710-4000,4026
마.
|
이전글 | 제 2회 다문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
---|---|
다음글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비 학교 방역 관련 교육감 서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