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및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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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연호 | 등록일 | 18.10.16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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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기타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결석계(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미 제출시 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계 제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양식 참조)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양식 참조)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기타 결석(결석계 제출) - 부모⋅가족 봉양,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결석계 및 학부모 확인서 제출) 4.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의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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