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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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초 | 등록일 | 10.08.05 | 조회수 | 212 | ||||||||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 □ 시행시기 : 2009. 7. 27(월)부터 ○ 선택요일제 운용시간 : 00:00 ~ 24:00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이상(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시 홀짝제로 전환 □ 시행대상 ○ 대상기관 : 행정초등학교 ○ 대상차량 : 공무원 자가승용차량 (방과후학교 강사 등 교내근무자 차량 포함) ,
□ 시행방법 및 절차 ○ 시행방법 - 참여자의 재량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량 소유자 스스로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휴’하는 ‘선택요일제’를 시행하며, 행정실에 신청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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