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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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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작성자 행정초 등록일 10.08.05 조회수 212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



 □ 시행시기 : 2009. 7. 27(월)부터 


   ○ 선택요일제 운용시간 : 00:00 ~ 24:00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이상(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시 홀짝제로 전환


 □ 시행대상 


   ○ 대상기관 : 행정초등학교


   ○ 대상차량 : 공무원 자가승용차량 (방과후학교 강사 등 교내근무자 차량 포함) ,


    



















 


<제외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08.6.12)」 제2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행정초등학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한 차량

  


 □ 시행방법 및 절차


  ○ 시행방법


     - 참여자의 재량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량 소유자 스스로 ‘월~금요일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휴’하는 ‘선택요일제’를 시행하며, 행정실에 신청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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