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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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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행정초 등록일 10.08.05 조회수 230
첨부파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스스로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기간 : ’09. 3. 16 ~ 6. 15(3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중인 자)

   -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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