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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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초 | 등록일 | 10.08.05 | 조회수 | 183 |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제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권고한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자의 취학대책을 알려드리니 관련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취학할 수 있습니다.(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취원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은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오니 꼭 학교에 연락하시어 취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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