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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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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안내
작성자 행정초 등록일 10.08.05 조회수 179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제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권고한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자의 취학대책을 알려드리니 관련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취학할 수 있습니다.(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취원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은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오니 꼭 학교에 연락하시어 취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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