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공개행정 서비스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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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초 | 등록일 | 10.08.05 | 조회수 | 351 |
현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행정 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제외한 교육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운영방법 : 학교 방문 및 학교홈페이를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취소)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자세한 자료는 이야기마당의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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