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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2.04 조회수 49
첨부파일

하당초등학교 공고 제2020-6

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널리 알리고자하당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4

하 당 초 등 학 교 장

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조례에서 위임된 규정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청 표준안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의 정수 구성인원 조정(2)

- 운영위원회 위원 107, 학부모위원 32, 교원위원 32, 지역위원 21

. 교원위원 당연퇴임 개정(8)

-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당연퇴임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하당초등학교장(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초로 35-4

- 전화 043)873-2362 팩스 043)872-2392, 전자우편 es10111@korea.kr

. 제출기한 : 2020210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당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붙임 1. 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

2. 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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