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하당초등학교 및 하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인,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둔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신설>
제4조(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온라인 투표)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학생편에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온라인 투표)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 온라인 투표)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임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인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
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
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⑨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4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교원위원 후보자 등록인원수가 선출위원수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이라도 자격제한을 하지 않는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이어야 한다. (강사, 기간제교원 제외)
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퇴학하는 경우(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로 당선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신설>
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대면 회의를 개최한다.<신설>
제13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 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4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해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③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신설>
제16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제20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