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2013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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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2.21 | 조회수 | 4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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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초등학교 공고 제2013-2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하당초등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1. 하 당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개정된 하당초등학교 학교규칙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가. 초 ․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라.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의거 3. 주요내용 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규정 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규정 ※ 별첨: 1. 하당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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