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반영 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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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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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과 ‘학생자치활동 운영 및 임원 선거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별지1>, <별지2>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월)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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