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반영 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22 조회수 9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9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 제2023-2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학생자치활동 운영 및 임원 선거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별지1>, <별지2>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1127()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 매쓰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운영 안내
다음글 2학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참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