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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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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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절차 및 출석 인정]
1. 사전(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받기 2.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처리됨) 4. 국내 연간 20일(연 4회, 1회 5일 이내), 국외 연간 30일(연 2회, 1회 15일 이내) 출석 인정 5.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사유 가능 - 2023년 6월 1일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현재 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도 불가합니다.
[하당초등학교 규칙 교외체험학습 관련]
제5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② 교환학습 ③ 기타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1항 내지 3항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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