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유치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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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7.31 | 조회수 | 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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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외체험학습 절차 및 출석 인정]
1. 사전(3일 전)에 '유치원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 받기 2. 체험학습 실시 3. 체험학습 후 '유치원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처리됨) 4. 연간 30일(1회 연속 10일)
5.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가능(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일수 30일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6. 체험학습의 종류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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