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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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08 | 조회수 | 3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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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발의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시어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배부된 가정통신문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6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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