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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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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조표
작성자 *** 등록일 21.06.08 조회수 305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시어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배부된 가정통신문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6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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