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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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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3547
첨부파일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결석신고서 작성 안내

 

질병결석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결석신고서와 담임확인으로 가능함)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 간병 등 부득이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태만,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체험학습

-국내: 4회이내(15일 이내, 휴일제외) -국외:2회 이내(115일 이내)

-별도의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보고서를 제출함. 출석 인정됨.

출석인정결석

경조사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토요일,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서 제외 

감염병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PCR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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