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 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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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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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초등학교 공고 제2020- 호 「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널리 알리고자「하당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하 당 초 등 학 교 장 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조례에서 위임된 규정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청 표준안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 조정(제4조의2)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회에서 직접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온라인 사전투표)으로 투표할 수 있다. -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온라인 사전투표)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 온라인 사전투표)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임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 투표자는 가구당 1인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하당초등학교장(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초로 35-4 - 전화 043)873-2362 팩스 043)872-2392, 전자우편 es10111@korea.kr 다. 제출기한 : 2020년 3월 10일 10:00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당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붙임 1. 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2. 하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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