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민원상담 및 무료법률상담은 지역상담센터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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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4.08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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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고충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여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국 11개 지역에 지역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께서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시 붙임 문서의 지역상담센터를 이용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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