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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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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자료 - [2007-12-31]조기유학 관련 법령 요약
작성자 *** 등록일 09.03.04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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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하면 초·중학생은 관할 교육장 등의 인정을 받아 유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정유학은 소수에 불과하고 미인정 유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일부 유학원들이 국내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사 자격증 취득 보장, 무시험 진학 등의 허위·과장 문구를 내세워 수준 미달의 해외 의대에 유학을 알선하고 거액의 사례비를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으로 조기 유학관련 법령 요약을 간단히 안내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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