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자료 - [2007-11-01]다자녀 가정 우대 할인카드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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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03.04 | 조회수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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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개요 : 다자녀 가정이 우대시책 참여 민간업체(소)이용시 할인(우대)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의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도내 전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 부터 연중 -참여업체 :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이용범위 : 도내 전 지역 -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문 의 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043- 220-4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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