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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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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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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산 등록일 23.03.17 조회수 6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원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 지원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3. 지원금액: 연간 600천원/ 70천원

 

4. 신청기간: 22.03.20.(월) ~ 22.03.24(금)

 

5. 신청서 제출: 동민관 교무실 박혜숙 교무실무사 선생님께 

 

6. 신청서류

 

  (1) 1학년인 경우: 신청서(가정통신문으로 나갈 예정),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비공개로발급)

 

  (2) 2,3학년인경우 

 

    - 작년 결정자: 주민등록등본만(주민번호비공개로발급)

 

    - 신규 신청자: 신청서(가정통신문으로 나갈 예정),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비공개로발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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