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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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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교육(징계권 삭제, 자녀체벌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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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경 등록일 21.07.16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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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2021년 아동학대 예방 및 강화된 조항에(자녀징계권(민법 제 915조) 삭제) 대한 안내 및 부모님들이 자칫 아동학대로 여기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그 이후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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