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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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정원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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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어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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