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공제급여 제도 안내 |
좋아요:0 | ||||
---|---|---|---|---|---|
분류 | |||||
작성자 | 권정원 | 등록일 | 21.04.07 | 조회수 | 130 |
첨부파일 |
|
||||
2021학년도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가족봉사단 현황 조사 및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