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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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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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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소영 등록일 21.03.29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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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오늘 집으로 발송된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해당 가정은 학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 지원 기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적용)

  가. 입양 자녀 포함

  나.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다.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3. 신청 기간: 2021.03.30(화)~2021.04.05(월)

4. 구비 서류 :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을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단 2020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청서 안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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