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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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갑수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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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사회적거리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제한과 가정내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매일 아침 자가진단 반드시 해주시고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는 지체없이 선별진료소에 문의 및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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