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독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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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소영 | 등록일 | 22.12.07 | 조회수 | 77 |
충청북도교육청은 2021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도내 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2.11.20.자 카드사용 현황 조회결과, 미사용 잔액이 15억 9,382만원이라고 합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반환처리되므로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기한 내에 꼭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제 안됨) 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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