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안내(가정통신문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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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이숙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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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신 후 가정통신문 절취선에 따라 확인 여부를 응답하여 학생편으로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인쇄물로 학생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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