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양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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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경 | 등록일 | 17.03.31 | 조회수 | 1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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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관, 내용별 인정 시간 안내, 인정 절차에 관한 안내자료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양식(개인)입니다. - 학생봉사활동 주요 내용 요약 - 1. 1365 나눔포털 사이트(행정자치부 운영 봉사포털)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며, VMS(보건복지부 운영 봉사포털)봉사실적은 자료전송 시 1365 나눔포털과 공유, DOLVOL(여성가족부 운영 봉사포털)의 봉사실적은 1365 나눔포탈과 자동 공유됨. 2.1365 나눔포털 봉사실적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나이스 전송 버트을 눌러주면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로 실적으로 끌어올 수 있으므로 따로 제출 서류 필요 없음. 2.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학교 양식에 의거)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4.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이며, 평일에는 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인정, 합산하여 1시간이 안되는 봉사시간은 버림처리함. (본교는 학생 인권 및 학생들의 휴식, 점심시간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함. 첨부 문서 적극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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