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 |
좋아요:0 | ||||
---|---|---|---|---|---|
분류 | |||||
작성자 | 곽은규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2797 |
첨부파일 |
|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에서의 공무수행사인은 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공무수행사인 1.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기관 이 나 개인 3.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
이전글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
다음글 | 2016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일정표 및 시간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