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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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임 | 등록일 | 13.07.22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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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만10세~19세)들은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 문화카드사업: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
※ 문화이용권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계층 ※ 1인 서비스 비용 5만원 ※ 신청서류 :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www.cbfc.or.kr) 공지사항 참조 ※ 모든 서류는 행사 당일 원본제출 ※ 일부 사회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미혼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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