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디자인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와 학교법인 한림학원 정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림디자인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4.26.개정)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충주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2015. 7.14.개정)
②운영위원회 밑에 급식소위원회 위원을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2022.2.28.개정)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2022.2.28.개정)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006. 9.14.개정)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2022.2.28.개정)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홍보물을 작성하여 학급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급대표인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2015.7.14.신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022.2.28.신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학교장은 자동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2015.7.14.개정)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2015.7.14.신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2022.2.28.개정)
제7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7.4.개정)
제8조(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적 여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5.7.14.개정)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사직·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2008.3.4.개정)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2015.7.14.신설)
5.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때 (2015.7.14.신설)
②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15.7.14.신설)
제13조(운영위원회 임원구성, 선출) ①운영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2022.2.28.개정)
②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2022.2.28.개정)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학교급식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1~11항, 2022.2.28.개정)
제15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집회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015.7.14.개정)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회의 소집은 학교장이 요청 또는 재적위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학교발전기금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5.7.14.개정)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등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홍보 등의 사무일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2022.2.28.개정)
제18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2022.2.28.개정)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사항
제22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2008.7.1.신설)
①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4인
3.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추천 위원수는 충주북여자중학교 2인, 한림디자인고등학교 2인으로 한다.
③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선임방법) 개방이사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8.7.1.신설)
1.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임원 중 감사 1인은 개방이사 추천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및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이 규정은 2004. 6. 26.부터 시행한다.(제1조)
5. 이 규정은 2005. 7. 4.부터 시행한다.(제7조)
6. 이 규정은 2006. 4. 6.부터 시행한다.(제8조)
7. 이 규정은 2006. 9. 14.부터 시행한다.(제4조)
8. 이 규정은 2008. 3. 4.부터 시행한다.(제12조)
9.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제24조,
25조)
10. 이 규정은 2015. 7. 14.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7조)
11. 이 규정은 2022. 2. 28.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