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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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선 | 등록일 | 06.11.30 | 조회수 | 187 |
헌법재판소에서는 2005년 2월 3일,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 존엄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새 민법이 시행되는 시점은 2008년 1월 1일 부터이다.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은 민법 778조의 ‘호주의 정의’, 781조의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는 부분, 그리고 829조 중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다는 부분 등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로 달라지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적과 족보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자신의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록 되는 개인별 가족부가 만들어집니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로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국가의 공문서인 호적이 사라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나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친부 성폭력 등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이혼가정일 때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기간 동안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온 경우에도 생부가 나타나 인지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생부가 나타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해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새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온 자녀를 친 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새아버지의 친자로 기록되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 기존 민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자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친 양자 제도가 도입되어,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친 양자는 법률상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온 자녀를 친 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사라진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로 전환됩니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미 1997년에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번 민법의 개정으로 명문화 되었습니다.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진다.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삭제됩니다. 기존의 민법은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 여성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두었지만,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친자관계 감정 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남편만 제기할 수 있었던 친생자 확인 소송을 아내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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