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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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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자 정연주 등록일 21.09.24 조회수 168
첨부파일

현 행

개 정

비고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관리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 인정점 부여

2) ́80% 인정점 ́을 부여하는 경우

)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 ́́́의사진단서 ́́́ 또는 ́́́진료 확인서 ́́́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관리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 인정점 부여

2) ́80% 인정점 ́을 부여하는 경우

)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증빙자료 첨부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 증빙 자료는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요구 지양.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

변경

<개정 사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365) 해설(출결상황)(고등학교 기재요령 p.59)

10) 학교장은 초..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7)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출석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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