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시험응시 유의사항 안내2[시험지 유출시 처리 및 부정행위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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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연주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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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시 처리기준>
1. 문제지 유출에 대한 정황 파악 및 사안 인지 2. 문제지 유출 사안 조사 및 보고 : 교육청 보고 단,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심의 및 방안 마련 : 성적처리,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건 4. 학교장 보고 및 교육청 보고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절차 및 처리기준> ※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4)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5)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 예방조치) 1)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2)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한다. 3)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한다. ※ (부정행위자 협조자 포함 처리절차) 1) 부정행위 발생 시 감독교사는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경위서, 감독교사 경위서를 평가계에 제출함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3)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4) 부정행위자와 부정행위 협조자는 당해 시간 과목을 0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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