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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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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자 정연주 등록일 21.04.26 조회수 1147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 시행 지침에 준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 결시생

)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시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진학 및 관련 고사(국가자격시험),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인한 결시

(4) 공상, 전입학으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5) 다음의 경조사로 인한 결시(국가공무원복무규정20조 제1항 별표2를 근거, 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

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개정2019.03.25.)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피해학생의 보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담당 부서 의견서 첨부

(7)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진학관련 고사 응시,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 등)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한 결시

인정점 산출 공식 :

결시과목 점수 = 기준고사 득점 X

결시고사 전체평균

X 인정점 비율

기준고사 전체평균

: 중간고사 득점50, 기말고사 결시, 중간고사 전체평균50, 기말고사 전체평균 75,

인정점 비율 80%일 경우 인정점 산출 공식

기말고사 점수 = 중간고사득점(50) X

기말고사 전체평균(75)

X 인정점 비율(0.8) =60

중간고사 전체평균(50)

)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시(병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 (개정2021.03.05.)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의사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3) 간병, 이사,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결시(담임교사 확인 의견서 첨부한 결석계 제출)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

) 해당학년, 소속계열(학과)학생 성적 최하점의 차하점(-1)으로 부여하는 경우

(1)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징계 등) 각 항에 의한 결시

(2) 학생이 지필평가 이후 전출ㆍ휴학ㆍ면제ㆍ유예ㆍ제적ㆍ자퇴ㆍ학업중단 할 경우

(3) 평가기간 동안 미인정 결시한 경우

)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한 번도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공결, 병결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기 내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모두 결시했을 경우는 당해 학년 해당학기 과목 평균 점수의 차하점(-1)점을 기준으로 위의 인정점 부여 )’,)‘항에 따른다.

)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교과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별 수행평가 규정에 명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결시생이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기타결석 등이 발생하여 해당 학기 내 지필고사(중간고사,기말고사)에 모두 결시했을 경우는 당해 학년 해당 학기 과목 평균 점수를 기준점수로 부여하도록 한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1)’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

유의사항

1. 선별진료소에서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등)

인정점 100%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등)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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