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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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연주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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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 시행 지침에 준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 결시생 가)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시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진학 및 관련 고사(국가자격시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 (4) 공상, 전입학으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5) 다음의 경조사로 인한 결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 별표2를 근거, 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 ○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개정2019.03.25.)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담당 부서 의견서 첨부 (7)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진학관련 고사 응시,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 등)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한 결시 ※ 인정점 산출 공식 :
예 : 중간고사 득점50점, 기말고사 결시, 중간고사 전체평균50점, 기말고사 전체평균 75점, 인정점 비율 80%일 경우 인정점 산출 공식
나)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시(병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 (개정2021.03.05.)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3) 간병, 이사,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결시(담임교사 확인 의견서 첨부한 결석계 제출)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 다) 해당학년, 소속계열(학과)학생 성적 최하점의 차하점(-1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징계 등) 각 항에 의한 결시 (2) 학생이 지필평가 이후 전출ㆍ휴학ㆍ면제ㆍ유예ㆍ제적ㆍ자퇴ㆍ학업중단 할 경우 (3) 평가기간 동안 미인정 결시한 경우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마)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한 번도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공결, 병결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기 내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모두 결시했을 경우는 당해 학년 해당학기 과목 평균 점수의 차하점(-1)점을 기준으로 위의 인정점 부여 ‘가)항’,과 ‘나)‘항에 따른다. 바)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교과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별 수행평가 규정에 명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 사) 코로나-19로 인한 결시생이 발생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기타결석 등이 발생하여 해당 학기 내 지필고사(중간고사,기말고사)에 모두 결시했을 경우는 당해 학년 해당 학기 과목 평균 점수를 기준점수로 부여하도록 한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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