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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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경 | 등록일 | 21.05.07 | 조회수 | 97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세요!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가. 학교장 자체 해결 :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 :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 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담당 장학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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