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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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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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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자 정현정 등록일 13.04.29 조회수 223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

1) 성충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분명 조절할 수 있다.

2) 행동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3)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역시 좋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4) 상대가 싫다고 표현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무반응을 OK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근거.

또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 후 형 집행 후 10년간 등록된다.

<처벌 사례>

A(14.중3)군 등 6명은 지난 2월 초 같은 반 B(14)양에게“ 부모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속여 교내 병설유치원 놀이터로 유인해 성추행한 이후 이를 약점 삼아 2개월여간 6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 A군 등은 성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양이 담임선생님과 부모에게 털어놓은 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모두 검거됐다. (연합뉴스 2007년 3월)

(가해자4명 구속. 피해자는 상담치료 중)

<알아야 할 또래 성폭력 유형>

○말타기하며 엉덩이 때리기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는 것(변태, 섹시가이, 가슴크기)

○치마 들추기,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기

○신체변화(생리, 몽정, 몸무게, 가슴크기, 생리대 등)로 놀리기

○기습뽀뽀, 포옹, 뒤에서 껴안기, 무릎에 앉기

○신체 만지기(엉덩이, 허벅지, 가슴, 성기 등)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기

○음란물(사진, 잡지, 동영상, 야설)을 보여주거나 성행동 흉내내기 등

○게임벌칙으로 스킨십 강요 또는 이성교제 중인 친구들에게 스킨십 강요

< 알아야 할 또래 성폭력 대처방법>

1) 성적의사결정권을 갖기

‘내 몸의 주인은 나’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내가 성적인 의사결정의 힘이 약할 땐 그 결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성폭력, 임신, 낙태 등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성폭력이라고 하며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2) 성폭력 감수성 키우기

또래 또는 데이트 성폭력시 애매모호한 접촉이나 가벼운 성희롱적인 상황에서도 성폭력 상황임을 직감하고 반응을 한다면 성폭력 감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진행되는 성폭력적 상황도 그냥 넘어가거나 모른 체 하기보다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태도와 반응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3) 또래에서 지켜야 할 예절 지키기

늦은 시각에 불러낸다거나 원하지 않는데 자꾸 몸을 만지려 할 때는 싫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성기와 항문, 가슴을 두고 장난치면 절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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