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회칙(한림디자인고등학교)
제1조【목적】 이 회는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3조【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조【금지활동】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6조【효력정지】 학생자치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7조【관장사항】 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예, 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②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④ 각종 봉사활동
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⑥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8조【학생지도위원회】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고 구성위원은 교직원으로 한다.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의 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각부 지도위원은 본교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지도한다.
가.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나. 대의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다. 회칙의 재정 개정에 관한 사항
라.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마.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바. 예산 결산 검사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 제3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9조【운영협의회】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장(1인:3학년), 부회장(3학년:1인, 2학년:1인) 외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설치하여 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학년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은 회장의 경우 부회장이 승계하고, 부회장의 경우 학생자치회 각 부 부장 중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기타 부장 및 차장의 결원은 학생자치회장 및 생활인성교육부의 요청과 학교의 장의 승인으로 재임명하여 승계하며 잔여 임기만 재임한다.
① 총무활동부 : 사업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학예활동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예체능활동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④ 지도활동부 : 학내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⑤ 홍보활동부 : 학예 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 사항
⑥ 봉사활동부 : 사회봉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항
제10조【운영협의회 임원의 선출 및 임명】
① 정·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학생자치회장 및 생활인성안전교육부(생활지도부)의 추천으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가급적 부장은 3학년 학생 중에서, 차장은 2학년 학생 중에서 임명한다.)
③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학급반장 및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유급한 사실이 없는 자
다. 지도력과 통솔력이 탁월한 자
제11조【운영위원회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자치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학생자치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고학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부의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대의원회】 학생자치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가.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및 각 부 부장, 차장과 학급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나. 의장은 학생자치회장이 된다.
② 기능
가.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나. 학생자치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다. 학급회의 및 운영협의회에서 부의한 안건처리
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달 한 번씩(연 6회 이상)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학급회의】 회장(반장) 1인, 부회장(부반장) 1인, 서기 1인과 각부 부장 및 차장 1인을 두고 다음 각 부의 활동을 한다. 학급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① 총무활동부 : 사업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학예활동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예체능활동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④ 지도활동부 : 학내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⑤ 홍보활동부 : 학예 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 사항
⑥ 봉사활동부 : 사회봉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항
제14조【재정 및 회계】
① 이 회의 경비는 학생자치활동운영비로 충당하며,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회비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회계 사무를 관장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담당지도 교사가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관리한다.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 및 선출에 관한 시행 세칙
제1조【직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다음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학생자치회장 및 생활인성안전교육부의 요청과 학교의 장의 승인으로 임명한다.
제3조【선거방법 및 임기】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해당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4조【선거 시기 및 비용】 선출 시기는 매 학년말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자치활동운영비에서 지출한다.
제5조【선거관리협의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학교의 장, 교감, 생활인성안전교육부장, 1·2·3학년 부장, 정·부회장 및 대의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교감은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 협의회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선거 일시 결정 공고
나.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다.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투표 및 개표위원은 학년별로 약간 명을 둔다.)
라. 선거 및 후보자에 관한 공고
마.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바. 당선자의 임명 전 해임에 관한 사무 일체
사.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제6조【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6일 이내에 협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등록원서
나. 재학생 20인 이상 추천서(단, 추천자는 1인 이상 추천할 수 없다.)
다. 담임교사의 추천서
② 협의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가.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그린마일리지 벌점누계점수(총 벌점에서 총 상점을 제한 점수)가 선거공고일 기준 20점 이상인 학생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7조【선거 운동】
① 선거 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행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 비용은 학생자치활동운영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협의회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 합동 학견 발표회를 1회 이상 갖는다.
④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허용한다.
제8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협의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기표 한다.
② 투표소 내에는 협의회 위원 투․개표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③ 당선자 결정은 다수대표제로 한다. 그 외 상황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당선인】
① 협의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의 장의 인준을 받아 공고 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재투표한다.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유권자 수의 과반수이상 투표로 1/3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0조【벌칙】 협의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한다.
①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②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④ 협의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⑤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 한 자
제11조【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 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