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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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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회칙(한림디자인고등학교)

 

1조【목적】 이 회는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명칭】 이 회는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3조【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4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5조【금지활동】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6조【효력정지】 학생자치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7조【관장사항】 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예, 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②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④ 각종 봉사활동

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⑥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8조【학생지도위원회】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고 구성위원은 교직원으로 한다.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의 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각부 지도위원은 본교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지도한다.

.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회칙의 재정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검사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 제3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9조【운영협의회】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장(1:3학년), 부회장(3학년:1, 2학년:1) 외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설치하여 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학년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교 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은 회장의 경우 부회장이 승계하고, 부회장의 경우 학생자치회 각 부 부장 중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기타 부장 및 차장의 결원은 학생자치회장 및 생활인성교육부의 요청과 학교의 장의 승인으로 재임명하여 승계하며 잔여 임기만 재임한다.

① 총무활동부 : 사업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학예활동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예체능활동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④ 지도활동부 : 학내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⑤ 홍보활동부 : 학예 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 사항

⑥ 봉사활동부 : 사회봉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항

10조【운영협의회 임원의 선출 및 임명

① 정·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학생자치회장 및 생활인성안전교육부(생활지도부)의 추천으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가급적 부장은 3학년 학생 중에서, 차장은 2학년 학생 중에서 임명한다.)

③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학급반장 및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유급한 사실이 없는 자

. 지도력과 통솔력이 탁월한 자

 

11조【운영위원회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자치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학생자치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고학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부의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조【대의원회】 학생자치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및 각 부 부장, 차장과 학급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학생자치회장이 된다.

② 기능

.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 학생자치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급회의 및 운영협의회에서 부의한 안건처리

.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달 한 번씩(6회 이상)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조【학급회의】 회장(반장) 1, 부회장(부반장) 1, 서기 1인과 각부 부장 및 차장 1인을 두고 다음 각 부의 활동을 한다. 학급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① 총무활동부 : 사업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학예활동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예체능활동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④ 지도활동부 : 학내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⑤ 홍보활동부 : 학예 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 사항

⑥ 봉사활동부 : 사회봉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항

 

14조【재정 및 회계

① 이 회의 경비는 학생자치활동운영비로 충당하며,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회비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회계 사무를 관장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담당지도 교사가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관리한다.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 및 선출에 관한 시행 세칙

 

1조【직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2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다음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학생자치회장 및 생활인성안전교육부의 요청과 학교의 장의 승인으로 임명한다.

 

3조【선거방법 및 임기】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해당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교 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4조【선거 시기 및 비용】 선출 시기는 매 학년말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자치활동운영비에서 지출한다.

 

5조【선거관리협의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학교의 장, 교감, 생활인성안전교육부장, 1·2·3학년 부장, ·부회장 및 대의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교감은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 협의회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선거 일시 결정 공고

.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투표 및 개표위원은 학년별로 약간 명을 둔다.)

. 선거 및 후보자에 관한 공고

.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 당선자의 임명 전 해임에 관한 사무 일체

.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6조【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6일 이내에 협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원서

. 재학생 20인 이상 추천서(, 추천자는 1인 이상 추천할 수 없다.)

. 담임교사의 추천서

② 협의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 ‘학교 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그린마일리지 벌점누계점수(총 벌점에서 총 상점을 제한 점수)가 선거공고일 기준 20점 이상인 학생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7조【선거 운동】

① 선거 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행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 비용은 학생자치활동운영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협의회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 합동 학견 발표회를 1회 이상 갖는다.

④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허용한다.

 

8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협의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기표 한다.

② 투표소 내에는 협의회 위원 투개표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③ 당선자 결정은 다수대표제로 한다. 그 외 상황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9조【당선인】

① 협의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의 장의 인준을 받아 공고 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재투표한다.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유권자 수의 과반수이상 투표로 1/3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0조【벌칙】 협의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한다.

①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②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④ 협의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⑤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 한 자

 

11조【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 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3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