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입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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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은 | 등록일 | 16.02.19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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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입안예고 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삭제 2. 의견서 제출 - 의견 : 개정안 또는 현행 조항 관련 - 2016.2.26(금)까지 의견서를 행정실로 제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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