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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입안 예고
작성자 정지은 등록일 16.02.19 조회수 54
첨부파일

1. 개정 입안예고 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삭제


2.  의견서 제출

     - 의견 : 개정안 또는 현행 조항 관련

      - 2016.2.26(금)까지 의견서행정실로 제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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