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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님께 올리는 글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09.03.25 조회수 167
학부모 위원님께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성하의 계절, 그 동안 가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항상 우리 교동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지난 7월 16일 16시 본교 교장실에서 개최된 제4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시 저희 분회원 8명이 참관을 한 바 있습니다.

참관 후, 저희 분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적극적인 질의와 함께 학교교육 전반에 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하시는 학부모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성화 된 모습을 지켜보며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력한 기구`로 자리잡아 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교동교육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과 함께 학부모위원님들께 거는 기대 또한 상당합니다.

따라서 저희 전교조교동분회는 학부모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부흥하여 좀 더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과 교사위원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하며 제언하는 글을 7월 19일 본교 교사 토론방에 올렸습니다.

교사 토론방은 교동초등학교 교사 외에는 볼 수 없도록 장치되어 있으며 교사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교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토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분회장인 저는 7월20일 11시30분 학교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본교 학부모위원들을 아무 것도 몰라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준비도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인터넷에 글을 함부로 올리면 되겠느냐 학부모위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뜻밖의 항의 말씀을 듣고 전화상으로는 오해을 풀어 드릴 수 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사들만이 볼 수 있는 글을 읽고 곡해하며 항의를 하시는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으나 곧바로 이는 학부모위원과 전교조의 간극을 노린 교내 간언자가 있고 직접 읽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위원님, 아버지회, 어머니회 임원 및 그 밖의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내용을 공개하여 오해를 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자  아래에 교사 토론방에 올린 원문을 첨부하오니 확인해 보시고, 위원님들을 직접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면 기탄 없이 지적해 논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화를 요청하시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전교조교동분회장  정정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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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실 글쓰기
▣ 전교조분회
▣ 2002-07-19 오후 4:31:39
▣ 제목: 학운위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제언

* 제47회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을 마치고 *

지난 7월16일 16시 전교조 교동초분회는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넓혀 학교 운영위원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대안을 제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함은 물론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활동에 주력하고자 참관을 하였다.

아직도 많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 내지는 무지, 교사운영위원 개개인의 역량 부족과 전문성 부족, 업무 가중,  교사들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소위원회 구성), 심의 사항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미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낮은 의식(학부모위원, 교사위원),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인 학교장의 태도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고 우리학교 역시 거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기구로 자리잡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 지적하며 건의한다.

1. 회의장소의 선정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위원정수 100%를 수용할 수 없어 보조의자로 의석을 대신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 위원정수의 의석배치는 물론 명패를 놓아 위원들이 소신에 따른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원, 참관교사, 학부모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 순서를 게시하는 배려가 아쉬웠습니다.
         
2. 참관교사, 학부모를 위한 학운위 심의 안건 및 참고자료의 사전안내(공개) 및 당일 회의장에 비치하는 열린 사고ㆍ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

3. 학부모위원들이 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공고기일 확보가 미흡하다.    

4. 학부모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학교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미흡하였고, 질의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없이 흐지부지 끝맺는 현실은 학운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무관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 기부금품 건 , 청소용역, 학교급식 및 배식판, 국그릇 등)
5. 심의 안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이 아쉬웠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제언>

1)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정례화 해야 한다.

학운위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진다.
학운위 규정에 있는 각종 심의사항만 처리하는 데에도 최소한 1년에 6회 이상의 회의 소집은 필요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회의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듯하며 소집된 회의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행일자를 내정해두고 급하게 안건 상정이 되어 형식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단점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 규정에 회의 소집을 정례화(예:두 달에 한 번)를 시켜 두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교사 위원들은 일정 기간 전에 안건 통보를 받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교사의견 수렴 후 심의에 들어 가야한다.

 학교운영위에서 다루는 심의 안건은 학교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들은 회의 전 구체적 실천 계획이 명시된 안건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주문 사항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

또 교사위원들도 주문사항을 명기해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재 학운위 심의가 형식적인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나 지역위원들이 회의 시간이 되어서 안건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밀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 전에 안건이 송부되고 회의 소집 전에 관계 법령 검토 및 사례조사 교사,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도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의 일들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

3) 항상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를 조성해야한다.

교사위원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에서 교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개진이 기본 의무이다.
반드시 본회의 전에 사전 보고를 하고 안건에 대한 교사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야 한다 .
또 직원 회의나 학부모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회의 후에는 간사에게만 일임하지 말고 교직원 회의에서 상세한 내용을 구두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에 근거한 심의가 진행되어야한다.

학교운영위는 필요에 따라 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예산이나 경제적으로 학부모 부담의 사안일 경우, 예산 편성지침`이나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심의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운영위원의 자세는 학교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며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여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야한다.

교사 위원은 아직도 시간에 대한 부담을 우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자료 검토 및 의견 수렴 후에 심의를 해야한다.
소위원회는 대중 교사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6)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요구한다.

학운위 회의의 승패는 민주적인 회의 진행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왜냐 하면 `학운위 규정`과 `학운위 회의규칙`에 따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진행이야말로 학운위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참석 운영위원의 수가 몇 명밖에 안되더라도 거수 표결보다는 자유 토론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관행화 해야한다.
거수 표결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표결이다.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의사 결정을 보다 민주적으로 이끄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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