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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및 운동장 대여 내규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09.03.25 조회수 184
               
1. 학생들의 학습시간에는 대여하지 않는다.
   * 학생들의 학습시간
    ( 월,화,수,목요일 9:00 - 15:10   금,토요일 9:00-13:10 )

2. 체육관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행사에 주로 개방하고
   체육행사는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서로 정상적인 대여절차
   (체육부장과 교감, 교장)를 거쳐야 한다.

4. 운동장 및 체육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수칙을
   지켜야하며 아래의 수칙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는 단체에는
   대여하지 않는다.
 
   1) 체육관내에서는 구두를 신을 수 없다.
   2)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4) 사용 후에는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5) 대여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

5. 조명을 활용할 시에는 소정의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체육관 및 운동장 대여 신청서가
   공개 자료실 -> 문서자료 -> 333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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