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및 운동장 대여 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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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09.03.25 | 조회수 | 184 |
1. 학생들의 학습시간에는 대여하지 않는다. * 학생들의 학습시간 ( 월,화,수,목요일 9:00 - 15:10 금,토요일 9:00-13:10 ) 2. 체육관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행사에 주로 개방하고 체육행사는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서로 정상적인 대여절차 (체육부장과 교감, 교장)를 거쳐야 한다. 4. 운동장 및 체육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수칙을 지켜야하며 아래의 수칙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는 단체에는 대여하지 않는다. 1) 체육관내에서는 구두를 신을 수 없다. 2)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4) 사용 후에는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5) 대여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 5. 조명을 활용할 시에는 소정의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체육관 및 운동장 대여 신청서가 공개 자료실 -> 문서자료 -> 333번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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