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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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09.03.25 | 조회수 | 182 |
교동초등학교 공고 제 6 호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및 교동초등학교 공고 제 3호에 의거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4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했으나 등록이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등록일자를 연장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 학급별 대표에 의한 간접선출 나. 선거일시 : 2002. 3월 20일 16 : 00 다. 선거장소 : 각 학년 학년부장 교실 다. 선출위원정수 : 6명 ( 각 학년 1명)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위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자 나. 장소 : 교동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다. 기간 : 2002. 3월 15일 13:00 - 2002. 3월 16일 12 : 00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교동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3.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가. 열람기간 : 2002.03.16-2002.03.20 나. 열람장소 : 교동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93-3103) 로 문의 하시기 바람. 2002. 3. 15 교동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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