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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1.01.27 조회수 38
첨부파일

1. 관련

   가.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중등교육법 시행령59

2.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니,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나. 제출기간: 2021.1.27.() ~ 2021.2.1.()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붙임 1.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수렴 공고문 1.

     2.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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