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발전기금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09.03.23 조회수 229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주체입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을 접수하거나 학무모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합니다.

◈ 조성된 기금은 노후 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만 쓰여집니다.

◈ 발전기금으로는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나, 간접교육비, 교직원 단체활동비 ("예" 회식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금의 조성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합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금품 등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또는 학교장)에 기탁하시면 됩니다.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발전기금 갹출시 제한 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갹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기금모금 활동의 예
▶ 학교내외의 임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방법
▶ 재활용품 수집
이전글 200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