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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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09.03.23 | 조회수 | 229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주체입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을 접수하거나 학무모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합니다. ◈ 조성된 기금은 노후 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만 쓰여집니다. ◈ 발전기금으로는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나, 간접교육비, 교직원 단체활동비 ("예" 회식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금의 조성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합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금품 등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또는 학교장)에 기탁하시면 됩니다.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발전기금 갹출시 제한 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갹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기금모금 활동의 예 ▶ 학교내외의 임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방법 ▶ 재활용품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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