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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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근회 | 등록일 | 18.04.27 | 조회수 |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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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 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2. 중앙선 침범 사고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횡단보도 대인사고 라도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 빨간불 일 때 횡단보도 건너던 중 당한 사고 -횡단보도 표시선 바깥으로 길 건너다 사고 난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 인정되지 않음. (블랙박스 디스크 확보와 사고현장 신호등배경 촬영 및 제3자 차량번호 등 확보 필수)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면피해자와 합의 보았어도 형사처벌 받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운전자 본인 또는 동승자에게 부탁하여 - 인피人被 시 피해자 신속 구호조치.
※ 일반적 '대인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타고 가다 대인사고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형사처벌,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원칙'과 '종합보험특례'를 교통사고처벌 특례로 인정 즉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피할 수 있다 대인사고도 합의 보면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합의 되었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강조 하면 아래와 같이 ▶특례 조항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고(합의, 종합보험 가입 상관없이 형사처벌) -피해자 사망 사고 -운전자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사고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즉 사망/피해자 생명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 질병 경우
친구들아 평소 준법운전 습관 생활화로 안전운전 · 방어운전 하여 교통사고 발생 않는 것 최선 상책 이라는 것 명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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