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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작성자 김근회 등록일 18.04.27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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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

  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2. 중앙선 침범 사고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횡단보도 대인사고 라도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 빨간불 일 때 횡단보도 건너던 중 당한 사고

    -횡단보도 표시선 바깥으로 길 건너다 사고 난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 인정되지 않음.

      (블랙박스 디스크 확보와 사고현장 신호등배경 촬영 및 제3자 차량번호 등 확보 필수)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면피해자와 합의 보았어도 형사처벌 받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운전자 본인 또는 동승자에게 부탁하여
    -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디스크 확보,
    - 신속하게 사고현장(차량접촉 및 피해자 상해 부분), 신호등 배경 촬영,
    - 3자 차량번호, 목격자 인적사항 연락처 확보 필수,

    - 인피人被 시 피해자 신속 구호조치.

   

     일반적 '대인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타고 가다 대인사고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형사처벌,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원칙''종합보험특례'를 교통사고처벌 특례로 인정

          즉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피할 수 있다

          대인사고도 합의 보면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합의 되었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처벌의 특례)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도로교통법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4(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4, 126, 127조 및 제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0, 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강조 하면 아래와 같이 

      특례 조항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고(합의, 종합보험 가입 상관없이 형사처벌)

         -피해자 사망 사고

        -운전자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사고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피해자 생명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 질병 경우 

 

친구들아 평소 준법운전 습관 생활화로

안전운전 · 방어운전 하여 교통사고 발생 않는 것 최선 상책 이라는 것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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