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초등학교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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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곤 | 등록일 | 15.11.24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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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입안예고 사유 가. 학칙 : 징계시 학부모진술기회, 학생희롱, 성폭력 및 남녀차별 방지 관련 조항 신설 부칙(시행일) 추가 나. 학교생활규정 : 용모, 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관련 조항 추가 및 신설, 부칙(시행일) 추가 2. 처리절차 - 1차 의견수렴 : 전교어린이회(2015.11.20.), 교원(2015.11.23.) - 대상 및 의견수렴 : 학생(4,5,6학년), 학부모, 교사 - 의견서 수합(11.24 ~ 12.1, 1주일간) - 개정심의위원회 : 12 월 3 일(목), 15:00 예정 ․ 심의위원 – 위원장 ( 교감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학부모회장 , 아버지회장, 교원 4 명 , 6 학 년 전교정부회장 3 명 - 승 인 절 차 : 개정심의위원회 최종안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승인 ⇒ 공포 시행 3. 의견서 제출 - 의견 : 개정안 또는 현행 조항 관련 - 2015.12.1(화)까지 의견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동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으로 제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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