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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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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10.19.) 교동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규정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2.10.19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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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2차 개정안이 169회 학교운영위원회 (2022. 10. 18.) 심의를 통과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으며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학교규칙 및 학생 생활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규칙 주요 개정 사항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근거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조항 추가 및 수정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사항을 학칙 개정 포함

3) 학생생활규정의 조항과 중복 사항 삭제

4) 학칙내 포상 조항과 시상 규정과 통일화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사항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 , 2020. 12. 22., 일부개정] 내용 수정 및 정정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근거하여 학생 출결 사항 등 관련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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