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부(native speaker) 위탁 강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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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정 | 등록일 | 17.08.21 | 조회수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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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부문 및 채용 인원 :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부 (원어민강사 native speaker 1명) 2. 프로그램 위탁 기간 가. 2017. 9. 4. ~ 2018. 1. 31. 나. 주 2일, 40분을 1시간으로 주당 8시간.(화,목,금 – 한국인강사 수업 / 월,수 – 한국인과 코티칭) 다. 학생 1인당 4주 기준 25,000원 라. 한 반 당 학생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원어민 영어부에서 현재 사용 중인 교재를 사용함.
※ 원어민 강사의 요일은 한국인 강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3. 모집방법 가. 접수기간 : 2017. 8. 21. (월) ~ 2017. 8. 25(금) 17:00 나. 제출방법 : 본교 2층 교무실로 직접 제출 * 붙임 서식 참고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바람. 또한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 등)에 고유식별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바람. ※ 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해당자만 지원 가능) - 국내 사설학원 및 평생학습기관(평생학습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고용되고 있는 원어민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방과후학교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의무 이행 필요
※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고용(E-2)과 관련하여 원어민이 학교장과 직접 작성한 계약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민간위탁업체가 강사채용, 보수지급, 복무관리 등을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위탁업체가 고용하는 이중계약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법적으로 처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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